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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사촌들, 복잡한 문제로 상속 거부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유산 상속 문제가 복잡한 상황입니다. 교황의 유언집행자인 게오르그 겐스바인 대주교가 교황의 재산을 물려줄 생존 친척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교황의 사촌들은 상속받는 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의 상속법에 따라 상속자는 재산뿐만 아니라 고인의 이름에 얽힌 법적 문제까지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된 문제는 교황이 요제프 라칭거로서 1980년 뮌헨 대주교로 활동할 당시 성직자 피터 훌러만 신부의 아동 성학대 사건 처리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회의에서 라칭거 대주교는 훌러만 신부의 뮌헨으로의 전임을 승인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아동 성학대 혐의로 고발되었지만, 뮌헨에서는 그 사실이 공개되지 않았고 다시 성직자로서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 결과 훌러만 신부는 다시 아동 성학대를 저질렀으며, 1986년 미성년자 11명에 대한 성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훌러만 신부는 이후에도 성직을 수행했고, 2010년에 성직이 정지되었으며 2022년이 되어서야 파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최근 보고서는 라칭거가 1980년 회의에 참석해 훌러만 신부의 전임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서는 그가 수사관에게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네딕토 교황은 해당 회의에 참석한 것을 인정하며, 진술 편집상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교황의 사촌 중 한 명인 마르티나 홀징거는 "우리는 이 상속을 기대하지 않았고 유산 없이도 잘 살고 있다"며 상속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사촌 네 명은 아직 답변하지 않았지만, 유산에 얽힌 법적 문제를 고려할 때 이들도 상속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 훌러만에게 학대당했다고 주장하는 안드레아스 페르가 교황의 상속자들을 상대로 35만 유로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황의 사촌들은 상속의 잠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성학대 스캔들과 관련된 문제에 휘말릴 위험을 우려해 상속을 거부하고 있습니다.